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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소년증 만드는법, 혜택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코쁠소 입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18세 이하에 청소년이 사용하는 어른들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인데요. 오늘은 청소년증 만드는법 및 필요서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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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만드는법, 발급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청소년증은 2004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이 자신을 확인하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한 할인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혜택

혜택으로는 버스, 지하철 20% , 여객선 10% 할인, 궁/릉 50% 할인 미술관 공연장 유원지 30~50% 내외 할인과 영화관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만드는법


청소년증의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신분증,교통카드,청소년 우대증표 등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수령과 등기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방문수령을 하실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등기로 수량을 하시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발급시 필요서류는 청소년증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1매 대리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증 만드는법 및 필요서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청소년증을 만드시는 분들은 위방법을 따라해보시고 조금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